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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와 물리치료사가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피력. 대한의사협회는 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김광수 의원의 지역보건법 개정안대로라면 방문보건의료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으로 간호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나 영양사 면허를 가진 이를 방문건강관리요원으로 둘 수 있다”며 “이는 의사의 감독을 벗어난 의료행위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기사 업무를 명시하고 있는 이유는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할 경우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인데, 개정안에는 이런 위험이 내재돼 있다는 것. 의협은 “물리치료사를 방문건강관리 전담 공무원으로 지정해 독립적으로 재활치료를 하는 것은 현행 시스템에 배치되는 것”이라면서 “시스템 체계 마련 없이 물리치료사가 참여하는 방문보건의료서비스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
이어 “의사와 물리치료사 역할 및 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와 의견 수렴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의사 없이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를 중심으로 단독 방문의료서비스가 행해지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고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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