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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이어 치과의사도 실기시험 도입 방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병력 청취·구강 내외부 진찰·환자와의 소통 등
[ 2017년 08월 10일 05시 52분 ]

국시원 제공.
의료인 국가시험에서 실기시험 중요성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치과의사 국시 실기시험의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9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김창휘, 이하 국시원)에 따르면 지난 4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치과의사 국가시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09년 의사 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이 도입된 이후 두 번째다.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은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과목 신설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대한 면제 ▲합격자 결정 방법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시원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치과의사 국가고시에 실기시험이 처음으로 도입됐다”며 “이와 관련해 모의시험도 2회 정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병력청취와 구강 내외부 진찰, 환자와의 의사소통, 진료태도 및 기본 기술적 수기(手技) 능력을 검증하는 실기시험 과목을 신설했다.
 

그간 치과의사 국가시험 내 실기시험 도입을 위한 움직임은 꾸준히 일어왔다.
 

국시원은 지난 2012년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치과의사 국시에 임상 실기시험을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후 치과의사 실기시험 도입의 타당성과 문항유형 등 시험항목 개발 연구를 진행해왔다.
 

국시원 관계자는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진행상황 등 중요한 결정을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기시험과 필기시험 중 하나만 합격한 경우 다음 회 시험때 해당 시험을 면제토록 할 예정이다.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은 오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2년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 등이 응시하는 제74회 치과의사 국가시험부터 적용된다.
 

국시원 관계자는 “현재 연도별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해 적용해나가고 있다”며 “실행된 내용들에 대한 복지부 보고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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