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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국가책임제, 국가재정 위협"
국회 입법조사처 “건보재정 누수 현상 우려”
[ 2017년 08월 10일 12시 05분 ]

국회입법조사처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공약이었던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한다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한 가운데 치매국가책임제에만 당장 12조원, 향후 50조원에 가까운 국가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의 문제점 및 보완과제'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치매환자 1인당 의료비는 연간 2030만원이고 국가가 90%를 부담하면 환자당 1800만원, 총 12조6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특히 2050년에는 치매환자가 270만명에 이르는 만큼 연간 48조6000억원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입법조사처는 "치매 의료비 90%를 건강보험급여로 포괄하고 장기요양보험급여에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면 환자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지만, 국가재정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철저한 임상적 검증을 하지 않고 치매에 산정특례를 적용하면 파킨슨병, 정신분열병과 달리 무분별한 진단의 남용으로 그 범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하는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국가재정의 압박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용을 위한 재원 투입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동반하는 지역사회 재가서비스, 방문요양·돌봄 서비스 중심의 치매관리 인프라 확충에도 재원이 확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입법조사처는 치매국가책임제의 또다른 문제점으로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기능과 역할의 불분명 ▲현 치매지원센터의 전문성 부재 ▲경증환자의 요양시설 수용화 등을 지적했다.


국회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이만우 박사는 "치매국가책임제는 공공 중심의 정책만 담고 있다"며 "복지국가프로그램을 실행한다는 차원에서라도 민간 의료기관과 복지시설의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과 민간이 협치를 이뤄 의료기관과 복지시설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수용과 재가, 양자 모두의 서비스 형태로 제공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민우기자 kircheis8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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