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정기혜)이 저(低)함량 담배의 위해성 지적과 함께 소비자를 현혹하는 담배회사를 규제하기 위한 조속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함량 담배는 니코틴 또는 타르 함량을 낮춘 것으로 표기된 담배로, 담배회사는 다른 담배에 비해 순하거나 덜 해롭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광고 및 판촉 행위를 전개하고 있다.
문제는 저함량 담배에 표기돼 있는 성분 함량이 실제 흡연 행위 시 체내에 흡입되는 양과 차이가 있어 함량이 높은 담배와 다를 바 없다는 데에 있다.
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가 발간한 금연이슈리포트에 따르면 저함량 담배의 경우 일반 담배를 흡연할 때 만큼의 니코틴을 흡입하기 위해 더 깊게 들이마시거나 더 많이 피우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저함량 담배 사용자와 일반 담배 사용자 간 니코틴 의존도 점수와 호기 중 일산화탄소의 농도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저함량 담배의 허구는 실제 흡연 행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담배 성분 측정법의 한계에서도 나타난다.
대표적인 예로 담배 필터에 촘촘한 구멍을 내어 기계 측정 시 담배연기 속 함량이 낮게 나오도록 하는 천공(Ventilation hole)을 들 수 있다.
기계로 측정할 경우에는 천공으로 외부 공기가 유입돼 담배 연기 속 타르의 농도가 희석되지만, 실제 흡연을 할 경우에는 손가락으로 천공이 막히면서 담배연기 속 유해 성분이 그대로 체내에 흡수된다.
그러나 타르가 0.1mg으로 측정돼 다른 담배에 비해 순하다고 알려진 담배를 실제 흡연 행태를 반영해 다시 측정했을 때 표기된 수치의 최대 95배(9.5mg)까지 나온 경우도 있었다.
위와 같은 저함량 담배의 거짓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담배 성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규제 당국과 소비자에게 공개돼야 한다.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는 담배업계로 하여금 담배 성분과 흡연 시 배출되는 성분 정보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담배 연기 성분에 대해서만 일부 규제를 할 뿐, 담배 제조에 사용되는 성분에 대해서는 일체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관계자는 “규제 당국이 담배 제조에 사용되는 성분과 담배 사용 시 배출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객관적 정보에의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