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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가 적용되는 말기질환 범위가 확대된 가운데 내년 2월부터 요양병원으로 확대되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내년 2월 본격적으로 시행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호스피스전문기관 범위가 요양병원으로 확대된다.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온 A의료기관 관계자는 “실제 수요적 관점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곳이 요양병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범사업을 통해 그간 우려가 제기됐던 요양병원 질 관리나 인프라 문제도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본격적인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9월부터 전국 12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요양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요양병원이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제공기관에 포함됨에 따라 서비스 제공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알맞은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가 내년 2월 요양병원으로까지 안정적인 확대되기 위해 해결해야할 선결과제에 대한 언급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B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 관계자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의 요양병원 확대를 두고 가장 우려가 높았던 부분이 제공 기관의 난립”이라며 “관련 수가 신설 등을 통해 진입장벽을 두텁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윤영호 서울의대 교수팀과 이근석 국립암센터 교수팀이 공개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요양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국민은 시설과인프라(66.5%) 및 서비스 질 향상 기대(69.5%)에 긍정적으로 답한 반면, 의사들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27.7%)에만 긍정적으로 답해 차이를 보였다.
C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 관계자는 “호스피스 서비스의 요양병원 확대에 앞서 무엇보다 기존 국민들 사이에 존재해 온 요양병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언급했다.
향후 건보공단은 시범사업 시행 결과를 유관 기관에 보고한 후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 관련 연구가 진행 단계에 있으며 관련 연구 결과는 올해 말께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