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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침이나 가래도 의료폐기물에 해당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의료기관들 입장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법제처는 최근 인체분비물 분류에 관한 광주광역시 질의에 대해 환자의 침이나 가래도 의료폐기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해석을 내렸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인체조직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의료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다.
혼동 소지가 발생한 것은 같은 법 시행령이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의료폐기물로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돼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기저귀, 주사기 등을 나열했다.
시행령만 놓고 보면 의료폐기물 범위가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묻어 있는 치료재료나 의료용품 등으로 한정지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즉 침이나 가래 등 직접적인 분비물, 혈액, 체액 등은 의료폐기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광주광역시 역시 이 부분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이러한 오해의 소지는 지난 2008년 ‘감염성폐기물’이라는 용어를 ‘의료폐기물’로 변경하는 등 분류체계 정비를 하면서 해당 법령에 모호함을 남겨 놨기 때문이다.
개정 이전에는 침이나 가래 등 인체 분비물이 감염성폐기물 하나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었지만 법령을 개정하면서 의료폐기물에 인체 분비물 자체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때문에 시행령에 제시된 종류만 놓고 보면 붕대, 거즈, 기저귀, 주사기 외에 인체 분비물은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하지만 법제처는 폐기물관리법 취지를 감안할 때 의료폐기물 종류에 인체 분비물을 제외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체 분비물 그 자체와 분비물이 묻은 탈지면 등 치료재료나 의료용품이 감염 우려 등 위해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특히 인체 분비물과 분비물을 함유한 탈지면 등을 모두 의료폐기물로 보는 게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려는 폐기물관리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결론이다.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도 성질과 상태를 기준으로 분류하던 것을 위해성 정도에 따라 격리, 위해, 일반의료폐기물로 나눈 것일 뿐 인체 분비물 자체를 제외하기 위한 개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다만 법제처는 시행령 문구가 인체 분비물 자체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만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법령 정비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