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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재원(財源) 부상하는 '복권기금'
민주당 김상희·오제세 의원, 과부담·재난적 의료비 지원 법안 발의
[ 2017년 08월 12일 06시 25분 ]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에 발맞춰 복권기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일부 충당하자는 법안을 내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정책에 필요한 비용을 5년간 총 30조 6천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누적 흑자 20조원과 국고지원 비율을 확대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10일 문재인 정부의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실현 일환으로 일명 '국민 의료비폭탄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과부담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이다.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중 가계지출 비율은 OECD 34개 국가 중 2번째로 높다. 의료비로 연간 5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국민이 무려 46만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지난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8월부터 4대 중증질환 환자에 국한해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인한 과부담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한시적인 사업을 시행해왔다. 이 사업은 올해 종료되는데, 재원은 일반회계가 아닌 복권기금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 등에서 한시적으로 조성됐다.


지원 대상자도 4대 중증질환 환자 중 중위소득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환자들에 대해서만 지원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었다는 것이 김상희 의원의 지적이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이른바 '의료비 폭탄'이라 불리는 '과부담 의료비'를 새롭게 정의했다. 국민이 본인의 소득․재산에 비춰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과부담 의료비' 지원 대상을 전 국민,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소득계층별로 차등 적용한다. 가령 소득 하위 10% 해당자는 의료비가 소득․재산의 20%만 차지해도 '과부담 의료비'로, 소득 상위 10%는 의료비가 소득․재산의 90% 이상일 경우로 정의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과부담 의료비'를 병원 및 약국 이용 시 발생한 의료비 총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도록 했다. 또 재원을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출연금 또는 지원금액,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금액 등으로 다양화했다.


김상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의료비 폭탄을 맞은 국민은 누구라도 과부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이날 가계가 파탄에 이르는 문제에 대한 방안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일정 소득기준을 넘어서 가정 경제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질환의 구분 없이 의료비 지원을 받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두 의원은 복권기금 지원대상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추가하자는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복권기금을 배분받아 의료비 지원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두 의원의 설명이다.


현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복권기금 배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권위원회는 매년 복권수익금 35%를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배분할 수 있다.


아울러 배분비율 2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익사업에도 복권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김민우기자 kircheis8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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