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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 '완화'
복지부, ‘유방촬영용장치 운용 인력기준’ 개선 추진
[ 2017년 08월 13일 18시 11분 ]
의료현장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된 판독 전문의 규정이 대폭 개선된다. 구인난 등을 감안해 인력기준은 완화하되 의료 질 관리를 위해 교육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 ‘유방촬영용장치 운용 인력기준’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고 교육을 강화해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효과적인 인력관리를 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유방촬영용장치 전체 3010대 중 2455대(82%)가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이 장치 운용에 필요한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전체 3500명 중 2100명(60%)이 종합병원 이상에서 근무하고 있어 병․의원급에서는 전문의 구인난이 심각하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현실을 감안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유방촬영용장치 운용 인력기준 개선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경우 현행 주 1회 근무를 분기 1회로 완화시켰다.
 
또한 의료기관에 전속된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경우 비전속으로 근무할 수 있는 최대 기관 수를 현행 2개에서 5개 기관으로 확대, 조정했다.
 
이와 함께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한 상근 의사는 영상의학과 비전속 전문의를 대체해서 품질관리를 실시토록 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는 대신 유방용촬영장치를 사용하는 의료기관 상근의사가 직접 품질관리를 하고 싶은 경우 대한영상의학회가 운영하는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21시간 교육, 2시간 평가의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육을 이수한 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유방촬영용장치를 3년간 직접 품질관리 할 수 있다.
 
품질관리교육을 받고 3년이 경과 시에는 매 3년 마다 보수교육(8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성실한 근무를 독려하기 위해 대한영상의학회가 직무내용 및 준수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교육한다.
 
이번 개선안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외과학회로 구성된 의료계 자문단과 복지부, 심평원이 수 차례 모여 논의한 끝에 합의점에 이른 사항이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의료기관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전문의 교육 강화로 질 높은 의료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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