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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특별법 시행되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대전협 "미비점 보완·개선하고 처벌 관련 '과태료→벌금' 개정 추진"
[ 2017년 08월 14일 05시 11분 ]

전공의특별법이 시행된 지 8개월이 넘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법 개정 및 보완을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전망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기동훈 회장은 지난 12일 이화여대 LG컨벤션 홀에서 개최된 ‘제3회 젊은 의사 의료정책 콘서트’에서 전공의특별법이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언급하며 법 개정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기동훈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인력은 OECD 국가 평균 3분의 1 수준이지만 각종 질병치료 성적은 세계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결국 누군가가 희생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전공의특별법이 시행됐지만 병원에서는 근무시간 수정을 요청하는 등 특별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전공의 업무 강도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기 회장은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부족하고 개선이 필요하다. 대전협은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더 강력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대전협과 동아일보, 고려대 통계연구소의 병원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과 관련 없는 업무 비중이 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 15%, 서울대병원 18%, 신촌세브란스병원은 2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공의특별법 보완·개선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전공의특별법 위반 사례를 신고하는 ‘내부 고발자’에 대한 신분 비밀 보장 등 구체적인 보호 방법이 없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기동훈 회장은 ‘내부고발자’ 보호에 대한 질문에 “근무시간 신고 등으로 구체적인 신분 노출이 꺼려진다면 신문고를 이용하면 된다. 익명을 요청하면 신분 정보 공개 없이 위반 사례를 알릴 수 있다. 그러나 폭행 등은 법률 자무을 받기 때문에 신분이 들어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병원 내부적으로 의심은 할 수 있겠지만 정확한 정보는 드러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사례를 봤을 때 내부고발자가 병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기동훈 회장은 성공적인 전공의특별법 정착과 개선을 위해 설문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는 부탁도 빼놓지 않았다.
 

기 회장은 “전공의특별법 위반 처벌 규정을 만들 때 ‘벌금’으로 주장했지만 결국 ‘과태료’로 하향됐는데 이런 부분에서 개정이 필수”라며 “이밖에도 추가적으로 보완·개선될 부분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여러분의 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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