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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문재인 케어'를 위한 재원의 핵심인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하기 위해 적립률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후속조치'에서 "현재 건강보험법상 준비금을 50%까지 적립하게 돼있어 다소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일본, 대만의 경우 보험급여비의 1~3개월 수준을 적립토록 하고 있다"고 명시해 향후 우리나라 건보 적립률도 이와 비슷한 수준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건강보험법 제38조(준비금)은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잉여금 중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5% 이상을 그 연도에 든 비용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준비금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거나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현금 지출에 준비금을 사용한 경우 해당 회계연도 중에 이를 보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누적 적립금 20조원 중 절반을 투입하고, 재정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인한 의료 수요의 증가와 저출산·고령화가 맞물려 건강보험 적립금 소모는 예상보다 빠를 전망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2023년이면 소진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결국 현행 건강보험 적립률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이 때문에 입법부인 국회 차원에서 적립률 자체를 수정하는 방안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다가올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쟁점 현안을 집중 점검·대응하는 태스크포스(TF) 13개를 순차 가동할 방침이다. 이 중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중점 과제로 다루는 TF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 중심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야권에서 '문재인 케어' 재원마련 대책을 놓고 연일 "현실성이 없다"고 비난하는만큼 재원마련 방침과 함께 적립률을 낮추는 건보법 개정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준비금의 적립비율을 50%에서 15%로 낮추는 '건보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지난 6월 적립률을 25%로 하향 조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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