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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물론 요양병원도 ‘우려감’ 증폭
오제세 의원, 공립요양병원 법적 근거 마련 법안 발의
[ 2017년 08월 14일 14시 42분 ]

공립요양병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대해 의료계는 물론 요양병원계도 반대하고 나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지난달 ‘공립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을 받지 못했던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설립과 운영을 지원토록 하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법 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별도로 법을 제정하는 것에는 반대 입장이다.
 

요양병원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공립요양병원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공립요양병원 초기의 시대적 상황과 20년이 지난 현재 의료제도의 변화 및 의료자원의 지속적 증가상황을 고려했을 때 새로운 법을 제정해 공립요양병원을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현행 입법체계 내에서 공립요양병원의 지원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공립요양병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치매국가책임제에서 치매안심병동을 맡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됐다.
 

김 대변인은 “공립요양병원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그 외 일반 병의원이 참여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법안의 제안 이유로 공립요양병원이 치매국가책임제의 주가 되는 것으로 포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계도 치매국가책임제에서 공립요양병원이 서비스를 독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치매국가책임제를 하기 위해서는 공립요양병원만으로는 부족하고 민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손덕현 부회장은 “치매안심병동 역할을 공립요양병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전체가 47곳 밖에 되지 않는다”며 “민간도 같은 조건에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부회장은 “법안에서 공립요양병원의 역할을 명시하고 정립하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치매국가책임제 하에서 공립뿐만 아니라 민간 요양병원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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