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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가 ‘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과 관련, 총궐기를 천명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에 한의계가 제외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만일 이 같은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2만5000명의 한의사 모두가 총궐기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14일 발표했다.
2001년부터 적용된 현행 노인 외래정액제는 매년 수가 인상 등으로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자연 증가하고 있으나 정액 본인부담 기준금액은 변동이 없어 의료인의 소신진료를 방해하는 등 왜곡된 진료형태를 유발한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일부 언론은 "보건복지부가 노인 외래 정액제와 관련해 한의원과 치과의원, 약국 등은 현 제도를 유지하고 양방의원만 현행 제도를 개편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것"이라는 보도를 했다.
이에 한의협은 “보건복지부가 한의와 치과, 약국 등을 제외하고 오직 양방에만 개선된 노인 외래정액제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부처로서의 맡은 바 소임을 저버리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긴급 임시이사회를 개최, 국민 건강권 및 한의사 권리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결정했다.
이어 “노인 외래정액제는 노년층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이용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한의와 양방, 치과, 약국 등의 구분 없이 모든 요양기관에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함은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전했다.
또 한의협은 “65세 이상 어르신 환자들의 만성·퇴행성 질환과 각종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치료에 한의진료가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당연히 한의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에 한의계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총궐기를 비롯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의협은 “만일 보건복지부가 향후 논의의 장에서 국민건강을 위한 한의계 목소리를 끝내 저버린다면 2만5000명의 한의사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의계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