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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 정부 저출산정책, 민간 주도 전환
복지부, 관련법 시행령 개정···고령사회위원회 영향력 강화
[ 2017년 08월 15일 15시 53분 ]
그동안 정부 주도로 진행돼 왔던 저출산 정책이 민간 주도로 재편된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은 물론 도전적 아젠더 제시와 범부처 대책 조율에도 나서는 등 전폭적인 힘이 실릴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국정과제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상‧역할 강화와 전담 사무기구 설치를 위한 조치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원장인 대통령을 보좌하고, 민간 주도의 위원회 운영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상 민간간사위원이 부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효적 대책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14개 부처에 달하는 당연직 정부위원을 절반으로 감축하고, 민간위원 수를 현행 10명에서 17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복지‧기재‧교육‧국방‧행안‧법무‧산업‧농식품‧문체‧고용‧여가‧국토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조실장 등이 참여했지만 앞으로는 복지‧기재‧교육‧행안‧고용‧여가‧국토부 장관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대통령 위원회의 위상에 맞도록 위원회 직속 사무기구를 신설키로 했다.
 
또한 사무기구의 장을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와 대통령비서실의 관계 비서관이 공동으로 맡도록 규정해 사무기구가 격상된 위치에서 범부처 대책을 조율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및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령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위원회 간사부처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대표성과 지원체계를 대폭 강화해 강력한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편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 향후 5년의 로드맵에 대해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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