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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 출입통제시스템이 직원 개개인들의 동의와 절차 없이 적용되더라도 사생활 침해와는 무관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은 16일 “직원 개개인들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입통제시스템을 적용하는 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신청된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선 6월 경북대병원은 감염병 확산방지 및 자체 방호목적과 보건복지부 주관 병문안 문화개선 지원사업에 따라 출입통제시스템 설치를 완료한 바 있다.
하지만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대표는 '이 같은 시스템을 직원의 개별적 동의 없이 적용할 경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 지난 7월 5일 대구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한 차례의 출석심문과 서면 소명자료를 근거로 한 심리 끝에 “병원이 직원들에게 출입통제시스템을 적용한 것은 관련 법률에 근거한 감염관리기관이면서 감염병 확산 방지 및 방호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병원이 개인정보 수집 및 저장을 하는 것은 직원이 수용해야 할 기본권의 정당한 제한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또 RFID태그에 의해 인식되는 정보인 출입자의 신상정보∙시간∙위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병원이 소관 분야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 최소한의 정보로서 개인 동의없이 활용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북대병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통해 출입통제시스템이 법적 하자가 없음이 확인된 셈”이라며 “오는 21일부터 출입통제시스템 운용을 재개해 병문안 문화 개선을 선도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