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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줄었지만 복귀시설 부족"
보험硏, 사회복귀 인프라·전문인력 확충 필요성 제기
[ 2017년 08월 16일 11시 31분 ]



정신보건법 개정 이후 강제입원은 줄었지만 이들의 복귀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과 쟁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정신보건법 개정 이후 비자발적 입원은 6월 기준으로 46.1%로 나타나 시행 한 달 전인 4월의 61.1%와 비교할 때 15% 감소했다.
 

하지만 국내 정신질환자의 비자발적 입원율은 외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독일의 경우 17%, 영국 13.5%, 이탈리아 12%로, 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10%대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정신질환자의 비자의입원율이 줄었지만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2016년 기준 국공립정신병원을 포함한 정신의료기관은 총 1439개소인데 반해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복귀한 환자들을 위한 사회복귀시설은 333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정신질환자가 생활할 수 있는 거주서비스 정원도 인구 10만명 당 4.7명, 정신보건 전문인력도 41.7명으로 미국, 영국보다 적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으로 강제입원 환자들의 퇴원도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이들을 돌볼 시설과 전문가 확충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신질환시설 병상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국제사회 추세와는 다른 모습이다.
 

지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OECD 국가의 정신질환 시설 병상은 인구 1000명 당 0.93병상에서 0.69 병상으로 감소했다. 국내는 같은 기간 0.65병상에서 0.97 병상으로 늘었다.
 

또 정신질환으로 입원해서 병원에 머무는 기간도 한국이 2015년 기준 132.5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긴 것으로 조사됐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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