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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도중 대장 천공, 병원 1800만원 배상"
[ 2017년 08월 16일 18시 21분 ]

내시경 검사 중 의사 과실로 대장 천공이 발생했다면 병원이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광주고법 민사3부(박병칠 부장판사)는 A씨의 유가족이 B종합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A씨는 지난 2011년 5월 용종제거를 위해 B종합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중 대장에 천공이 발생했고 의료진은 봉합술을 한 뒤 항생제를 투여. A씨는 수술 뒤 퇴원했지만 복막염과 뇌경색 증상 및 후유증으로 인해 2015년까지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
 

법원은 A씨에게 발생한 천공이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재판부는 "내시경 검사를 받기 전 A씨의 구불결장이 천공 발생이 불가피할 정도로 취약한 상태인 점을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검사 중 의료진이 기구를 잘못 조작하는 등 과실로 대장 천공을 유발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결정.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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