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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쏘시오홀딩스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 들어간다. 경영진의 횡령 등 혐의 발생금액이 실질심사 기준인 자기자본금 대비 5%를 넘었기 때문이다.
다만 자회사인 동아에스티는 자기자본금대비 혐의 발생금액이 5%를 넘지 않아 실질심사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동아쏘시오홀딩스와 동아에스티는 16일 공시를 통해 강정석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 사항을 공개했다.
이는 한국거래소가 지난 14일 장 마감 이후 동아쏘시오홀딩스와 동아에스티에 ‘현 경영진의 736억원 규모 횡령 혐의에 따른 기소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동아쏘시오홀딩스에 대한 혐의 발생금액은 2013년 3월 회사 분할 이전 구 동아제약에 대한 금액이다.
공개된 공소사항은 세 가지 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약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허위 증빙자료 등을 이용해 횡령한 회사 자금을 이용한 리베이트 제공 범행 혐의 등이다.
총 혐의액은 554억367만원으로 자기자본금의 6.3%에 해당한다. 거래소 공시규정에 따르면 코스피상장법인은 경영진의 횡령·배임금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일 때 실질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실질심사 기한은 15거래일이고 심사 결과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릴 수 있다. 기업심사위원회는 20거래일로 상장 지속 여부가 결정된다.
자회사 중 가장 큰 사업회사인 동아에스티의 경우 혐의 발생금액이 237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4.0%인 만큼 실질심사를 피했다. 정지됐던 동아에스티의 거래는 17일 재개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혐의 금액이 동아쏘시오홀딩스와 동아에스티로 나눠져 있어 복잡하지만 상장폐지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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