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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치의제·재활병원 지정제 전격 도입
복지부, 관련법 시행령 제정···전문 건강검진 기관도 선정
[ 2017년 08월 17일 12시 00분 ]

오는 12월 30일에 장애인 주치의제가 전격 시행된다. 이와 함께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및 재활의료기관 지정 제도 등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1~3급 중증장애인이 평소 이용하던 의료기관의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치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의사는 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일반 건강관리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가 제공하며, 주장애관리는 장애 관련 전문과목 의사가 담당한다. 장애인은 필요에 따라 원하는 유형의 주치의를 선택하면 된다.


주치의 서비스는 일단 2018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먼저 실시한 후 본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장애인의 비용부담을 고려해 건강보험 적용 방안도 검토하게 된다.


장애인들의 낮은 국가건강검진 수검율 제고를 위해 장애인에게 특화된 검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이동편의를 위한 보조인력 1명 이상을 두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출입구, 접수대, 화장실 등에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한 검진기관은 안내 보조 동행서비스, 청각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면안내문 비치,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안내시스템 설치 등의 운영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장비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장애인 재활치료체계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시설, 인력, 장비 등 일정요건을 갖춘 병원을 지정해 기능회복 시기에 집중적인 전문치료를 제공하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제를 도입한다.


회복기환자를 대상으로 적정한 입원기간을 보장하는 한편 집중재활치료를 제공해 운영과정, 치료결과, 사회복귀 등 결과를 평가한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급성기-회복기-유지기/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여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제는 모델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우선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된다.


복지부 임을기 장애인정책과장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이 운영되면 자신의 건강상태를 잘 아는 의사 및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장애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2차질환 발생 등을 예방해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고, 의료비 부담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 2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의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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