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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전면 급여화는 당연지정제 합헌 판결 부정"
[ 2017년 08월 17일 20시 13분 ]

“비급여 진료비의 전면 급여화는 헌법재판소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합헌 요지를 부정하는 것으로 우리는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최근 긴급상임이사회를 개최, 일명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에 대해 헌법소원을 검토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성형과 미용을 제외한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겠다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문제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하자가 있다는 주장.


대개협은 “과거 헌법소원에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합헌 판결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비급여”라며 “비급여 영역이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및 평등권, 의료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이 요지”라고 주장.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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