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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기조 영향으로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재협상이 이뤄지더라도 보건의료 분야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보건의료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의약품의 경우 미국의 수출 규모가 절대적인 만큼 재협상에서 추가로 요구할 사항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 맹호영 통상협력담당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보건분야 , 특히 의약품 분야는 FTA 협정문에 손질할 게 없다는 게 한미 양측의 입장 ”이라고 말했다 .
한미FTA가 재협상에 돌입하더라도 보건의료와 의약품 분야는 이행상황 점검 수준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다.
실제 의약품의 경우 현재 대미수출 8000만달러, 수입 12억달러로, 무역역조가 15배나 발생하는 상황인 만큼 미국 측이 한국에 요구할 사항이 별로 없을 전망이다.
다만 글로벌 진출 신약 약가우대 정책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은 열어놨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도 사회적 기여도 등을 평가해 외국기업 제품을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오는 9월 그 윤곽이 잡힐 예정이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법정 전염병치료제, 소외질환 치료제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례를 적용받는 게 핵심이다.
사회공헌활동 투입 비용이 최근 3년 매출액의 일정 비중을 요구한 부분은 충족 여부에 따라 기업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과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변수는 생물의약품 자료보호권이다. 미국은 자국법에 케미칼의약품은 5년, 생물의약품은 12년으로 데이터 독점을 인정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6년으로 제한돼 있다.
참고할 부분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생물의약품 데이터 독점권을 8년으로 정했던 선례다.
맹호영 담당관은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도 생물의약품의 데이터 독점 기간을 6년에서 8년으로 연장해 줄 것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제품 개발기간과 허가기간, 급여 등재 절차 등을 고려하면 데이터 독점 기간이 8년으로 연장되더라도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28일 한국에서 협상을 개최하고 구체적인 의제 등에 대해서는 양국 실무 책임자가 만나 조율하자고 제안했지만 아직 미국 측의 회신은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