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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침이 국회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국회에서 대상을 아동을 포함한 청소년까지 확대하자는 법안이 나왔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17일 현재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 경감하고 있는 진료비 본인일부부담금을 18세 이하 아동·청소년까지 확대하고, 본인부담금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로 내리자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국민에게 필요한 기본적 의료를 적정수준까지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환자 입원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의 20% 수준이지만 저소득층 가구일수록 평균소득 대비 의료비 비중이 높아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채이배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경우 건강한 성장을 위해 의료 접근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빈곤상태에 처하는 사례가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의 건강보호 및 양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앞서 만16세 미만인 건보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입원해 진료를 받으면 비용을 전부 건보공단에서 부담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국회 차원에서 이같은 움직임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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