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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없이 침·뜸 시술행위를 가르친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남수씨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8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건범죄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남수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그동안 김씨는 2000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의 침뜸교육원에서 수강생 수천명을 상대로 침·뜸교육을 하고 수강료 등으로 143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또한 김씨는 실습교육의 일환으로 강사들이 직접 자신들의 신체에 시연하거나 수강생들로 하여금 자신 또는 상대방의 신체에 침을 찌르거나 뜸을 놓게 하고 65세 이상 고령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위 침구술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1, 2심과 마찬가지로 "실습교육 일환으로 한 침·뜸 시술 행위도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 내지 강사료 등을 받은 이상 영리성도 인정된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보편화된 민간요법이고 위험성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사회상규를 위배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