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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1인 1개소법' 수호 위한 100만 서명운동
[ 2017년 08월 18일 15시 26분 ]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약단체와 시민단체가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일명 ‘1인 1개소법’이라 불리는 '의료법 33조 8항' 사수를 위한 가두서명을 진행한다.
 
이번 가두서명은 1인 1개소법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임박한 상황에서 의료계의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는 동시에 의료공공성에 대한 범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취지다. 
 
이날 행사에는 치협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각 단체별 대표자 소개 및 입장 발표 후 의약단체, 시민단체가 공동 대국민 서명운동 선언문을 낭독하고 의료인 및 대국민 가두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국민 서명은 헌법재판소에 제출된다.
 
한편 치협은 지난 5월부터 1인 1개소법 수호 100만인 서명운동과 관련한 호소문, 선언문 등이 첨부된 서명서를 발송하는 등 회원들의 결집을 독려하고 있다.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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