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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과 관련한 수가가 신설됐다. 일단 환자안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628개 병원이 대상이며 총 745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환자안전 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까지 총 16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들여 수가 적용 분야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방안‘을 의결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환자안전 활동의 안정적 수행과 사고 예방·신속 대응을 위한 보고체계 및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한 ‘환자안전관리료’가 신설된다.
환자안전법에 따라 병원 내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환자안전전담인력을 채용한 628개 병원이 이 수가 적용을 받는다.
수가는 입원환자 1일 당 1회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이 1750원, 병원이 2270원으로 책정됐다.
복지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단계적으로 수가 개편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2단계는 약물안전, 낙상‧욕창 등에 대해서도 수가를 적용할 예정이다. 항암제 등 고위험 약물투여 이중 확인 및 환자교욱, 마약류 관리 등도 수가가 신설된다.
또한 체위변경처치 산정횟수 등 급여기준 개선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단계 수가 개선은 2018년 상반기에 시행될 전망이다.
3단계는 신속대응팀, 수술실 감염예방 수가 신설로, 2018년 하반기로 계획이 잡혀 있다. 2, 3단계 대책 소요재정은 약 16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안전사고 정보 수집, 분석 및 관리 등 환자안전 관리체계가 구축되고, 안전사고 방지를 통한 안전한 입원환경 조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