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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수수료 상한액 기준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총 30개 항목 중 일부는 상향, 일부는 하향되는 형태로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는 오는 9월 21일 제증명수수료 고시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료계-환자단체가 모여 마지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진단서 상한선을 올려야 한다는 의료계와 내려야 한다는 환자단체의 입장이 여전히 엇갈렸다. 이 과정 속에서 복지부는 신중한 검토를 통해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고시 전에 정부가 최종적인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로 만들어진 간담회였다. 문제는 일반 진단서 1만원, 상해진단서(3주 미만) 3만원 수준이 너무 낮다는 문제를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나 상향 조정될 지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고시 전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환자단체의 입장은 공급자단체와는 달랐지만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단서 영역이 상향 조정되면 진료기록부 사본은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전언이다.
일례로 진료기록부 사본을 5~30매 이상 발급할 시 특정 구간을 지정해 숫자가 많아지면 추가로 가격을 내리는 형태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안이다.
이날 복지부는 공급자와 환자단체의 의견을 종합하는 형태로 개정안에 변화를 주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서식없는 항목, 기준 정립
총 30개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중 진단서 영역은 법적으로 규정된 서식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항목도 절반 정도다. 실제 사망진단서, 확인서(입퇴원, 통원, 진료), 향후진료비추정서 등은 서식이 규정돼 있지 않다.
이날 간담회에서 공급자단체 참석자 중 일부는 “서식이 없는 경우에는 내용을 길고 충실하게 쓰는 기관과 간략하게 쓰는 기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2줄짜리 증명서와 1페이지가 넘는 증명서에 차등이 없는 부분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9월 21일 고시 전에 물리적 시간의 한계가 있지만 총 30개 항목에 서식을 부여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다. 고시 이후에도 순차적으로 조취를 취해 서식을 만들어 가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진료기록영상 CD 1만원 항목에 USB도 추가해 가격 금액으로 책정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복지부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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