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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사 때 늦은 소송 결국 '패(敗)'
법원, 의사면허 취소 요청 '기각'···"유효기간 경과, 청구 부적법"
[ 2017년 08월 19일 07시 11분 ]

면허취소 처분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리베이트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의사 A씨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미 제소 기간을 지나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충북 청주에서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A원장은 2013년 환부유착방지제 메디실드 40개 등에 대한 납품 대가로 B주식회사 C이사로부터 현금 1800여만원을 불법적으로 취득했다.
 

또한 2011년 10월부터 2013년 8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20회에 걸쳐 총 3억5045만원을 리베이트 받았다.
 

이에 형사재판에서 의료기기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됐고,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원장는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에 나섰지만 기각됐고, 2016년 5월 21일 형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다’며 2016년 12월 14일 A씨에게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A원장은 통보를 받은 후 "의사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7년 3월 26일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원장이 제기한 소송은 제소기간이 지난 만큼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이 지나서 제기된 소송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원장이 2016년 12월 19일 무렵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은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지만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시점에서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訴)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처분서가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 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반증이 없는 한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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