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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이사장이 성추행" 고소 꽃뱀여성 징역형
법원, 무고혐의 10개월 선고
[ 2017년 08월 20일 20시 16분 ]

딸과 함께 성추행을 당했다며 병원 이사장을 허위 고소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김병철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서울소재 병원 이사장인 B씨가 2012년 6월과 2015년 4월 자신의 별장과 사무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본인의 신체 일부를 만지게 하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 따르면 B씨가 범행을 저지를 당시 자신의 딸까지 강제로 데려가 범행 장면을 사진으로 찍도록 강요하기까지 했다.
 

A씨는 별장에서 벌거벗은 B씨가 웃는 장면이 담긴 사진 3장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이 사진은 병원 이사장 A씨를 제외한 다른 부분은 모두 잘려 있었다.
 

A씨는 "수치스러워서 잘랐다"고 해명했지만 B씨 변호인은 "A씨와 딸이 웃고 있거나 상황을 즐기는 모습이 있어서 사진을 잘라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재판부는 A씨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 A씨는 B씨가 범행 뒤 가방에 사진을 넣어줬다고 진술했는데 성범죄 사진을 바로 피해자에게 건네줬다는 것이어서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고 오히려 우호적 분위기가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범행 후 A씨가 B씨에게 김치를 가져다준다거나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냈을 뿐 추행에 항의하는 문자메시지는 없었다는 점, A씨가 2015년 B씨 병원에 두 차례 입원했다는 점을 들며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비록 B씨의 접근이 원인을 제공했더라도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무고하는 행위에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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