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5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저수가로 쌓인 적립금을 왜 의사들한테는 안쓰나
의료계, 비급여 토론회서 '문재인 케어' 강력 비판···"수가부터 현실화"
[ 2017년 08월 21일 05시 06분 ]


일명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의사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 극히 적은 대상자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수십년째 왜곡된 저수가 정책으로 힘든 의사들에게 더 짐을 지우는 제도라는 지적이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비급여 비상회의)는 19일 대한의사협회관에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재현 보험이사[사진]는 기조발제를 통해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 도입 시 전체 연간 500만원 이상 의료비 부담 환자가 39만1000명에서 13만2000명으로 66%감소하고, 저소득층 환자수는 12만3000명에서 6000명으로 95% 대폭 감소한다. 
 

김 보험이사는 “연간 500만원 이상 의료비를 쓰는 환자 수가 39만 여명이고 문재인 케어를 통해 이 숫자가 13만2000여명으로 줄어든다고 한다. 이들 많지 않은 수를 위해 엄청난 정책을 발표했다”며 “저소득층의 경우도 문재인 케어로 의료비가 감소하는 대상자가 12만3000명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비급여 전면 급여화로 인해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정부가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이 시행되지 않더라도 이미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 보험이사는 “현재 환자가 아파 가정이 파탄나는 집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다”며 “이미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제도가 있어 안전망이 갖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케어 재원으로 사용될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김 보험이사는 “그동안 저수가로 의사들이 고생할 때 ‘건강보험 적립금이 쌓여있는데 왜 안 쓰냐’고 하면 핑계를 댔다”며 “그런데 정부는 이 적립금을 문재인 케어를 위해 사용한다고 한다. 의사들에게는 쓰지 않으면서 정부는 마음대로 써도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결국 저수가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의료계 단체는 문재인 케어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문재인 케어 가능토록 통제 기반 '관치의료' 더욱 강화될 것”

지정토론에서도 개별 의사단체들은 문재인 케어로 보장성 강화를 하기 보다는 원가 이하 저수가 보전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감사는 “건강보험이 흑자가 나서 적립금이 있다면 원가 이하로 돼 있는 수가부터 현실화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감사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로 수가 계약마저도 사실상 정부가 강제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시행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는 93%의 민간의료기관을 감소시키려고는 하지 않고, 원가 이하 공급을 강요할 정책만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급여 전면 급여화로 정부의 통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감사는 “복지부는 ‘비용과 지출을 더욱 통제하면 문재인 케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지금보다 더욱 관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무늬만 급여’ 정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된 행위지만 보장은 적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은 “한국은 저수가 하에서도 비급여라는 제도가 있었다. 비급여라는 명목으로 의료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제 비급여가 전면 급여화가 되면 무늬만 급여인 행위들이 늘어날 수 있다. 건강보험에서 10%만 적용되는 예비급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러면 선택의 폭이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결국 동일한 인풋으로 무리한 아웃풋을 기대하는 정책, 의사들을 쥐어짜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이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미 대개협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이 헌법재판소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합헌 결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전국의사총연합 전선룡 법제실장은 “헌재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합헌 결정을 한 이유는 비급여 항목이 있었기 때문이다. 비급여가 있어 최소침해 원칙에 해당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비급여로 치료를 받고 싶은 국민들이 있을 수 있다. 비급여를 일괄적으로 급여화하면 이러한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비급여 정책에 들끓는 의료계 "단체행동 불사"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