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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가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인력 산정 대상에 포함시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의사에게 과징금 1억5000만원 처분은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와.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간호조무사가 휴가 중임에도 인력산정에 포함시켜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수령한 의사에게 내려진 과징금 1억5000만원이 적법하다"고 판결.
현지조사 결과,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 C씨가 2012년 1월 10일부터 6월 10일까지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간호인력으로 신고돼 2012년 2/4분기 간호등급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높여 의료급여비용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6000만원을 추가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 이에 복지부는 B병원에 의료급여법 위반으로 의료급여기관에 과징금 4051만원,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과징금 1억1401만원을 부과해 총 1억5000만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
그러나 A씨는 C씨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에 불과해 규정된 간호인력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만 휴가자 또는 1월 이상 장기 유급휴가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 하지만 법원은 "C씨는 인력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과징금은 합당하다"며 A씨 청구를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