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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희대병원 vs 간호조무사협회 ‘공방’
직원 계약 해지 관련 입장 첨예, “사전 충분히 면담” 對 “비인간적 태도”
[ 2017년 08월 21일 10시 41분 ]

강동경희대병원과 간호조무사협회가 병원 내 간호조무사 계약 해지를 두고 첨예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지난 주말 강동경희대병원 앞에서 간호조무사 계약 해지를 두고 비인간적이고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며 강동경희대병원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간무협에 따르면 강동경희대병원이 근무평점에 의하지 않고 사전 공지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인 통보로 계약을 해지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의한 근무평점 및 사전공지, 면담절차 등의 과정은 무시한 채 병원 경영을 이유로 퇴사를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간무협은 또 "해고 조치를 문자메시지로 일방적으로 통보당했다"며 과정상의 문제도 지적했다.
 

그러나 강동경희대병원 측은 "모든 것은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비인격적인 과정은 하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병원은 평가결과 공개와 관련해서 “계약종료 통보 후 간호조무사 4명이 본원 인사교육팀장 면담 시 평가결과 공개할 것을 요청했으나 4명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의 공개를 할 수 없으며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후에도 개인적으로 평가결과 열람 요청 시 언제라도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전달했으나 한 명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고 통지는 규정에 따라 개인 메일로 통보를 했고 혹시 해당 간호조무사들이 확인하지 못했을 것을 염두에 둬서 추가적으로 문자를 통해 사실을 알린 것"이라고 답했다.
 

병원 관계자는 “계약종료 절차는 1개월 전 사내메일을 통해 관리자 및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러나 재취업 기회 및 개인메일을 실시간 확인 못하는 간호조무사 직종 특성을 고려해 약 2개월 전에 기존 통보방식에 문자발송을 추가해 공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강동경희대병원은 “퇴사 예정자와는 간호부 2회, 인사팀 3회 등 모두 5차례 면담을 진행 하는 등 충분한 면담이 사전에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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