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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추진 시 장애물로 여겨지는 비급여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이 시작된다.
국내 의료체계 상 비급여 영역은 의료기관에게 주어지는 수익창출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하나의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면 또 다른 비급여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조취로 해석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억원의 예산을 투입, ‘비급여 진료비 발생기전별 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에 돌입한다.
이번 연구는 ‘보장성 강화를 가로막는 비급여’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비급여 전환을 억제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체계를 형성하기 위해 진행된다.
실제 2015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에 수준에 불과한 상태다. 비급여 부담률은 16.5%를 차지하고 있어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되면 약 80% 수준의 보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다.
특히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치료영역의 비급여(의료행위, 치료재료, 약제 등)를 급여로 전환함과 동시에 새로운 비급여 출현을 억제하는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실손보험제도 개선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증가 억제가 필요한 상황으로 2013∼2017년 민간의료보험사에 1.5조 반사이익 발생 추정되는 등 민간보험 가입자는 연간 5970억원의 추가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근본적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심평원은 비급여 발생실태를 파악하고, 제외국 고찰 등으로 비급여 진료비 발생기전별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비급여 유형·항목별 발생기전, 비용 등의 현황파악 ▲비급여 유형별(치료적 비급여, 제도적 비급여 등), 항목별(행위, 치료재료, 약제 등) 발생기전 및 비용 파악 ▲비급여와 민간의료보험 간의 관련성 등을 고려한 비급여제도의 문제점 등을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기존 비급여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급여전환과 기준 및 심사방법 개선 등을 분석한다.
▲급여전환에 따른 합리적인 급여기준 설정 방안 ▲예비급여 전환에 따른 사용량 모니터링 및 관리 방안 ▲재정 건전성, 심사효율성 등을 고려한 심사시스템 개선책 제시 ▲새로운 비급여 출현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수가 보전과 혼합진료금지 등 ▲비급여 풍선효과 억제를 위한 수가보전, 혼합진료금지제도 도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비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편입된 ‘예비급여’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 및 퇴출기전 등을 포함 관리방안은 물론 비급여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고 풍선효과를 차단하는 방법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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