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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에 따른 노인 의료비 비중이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층을 위해 마련된 본인부담상한제 역시 노인환자가 절대적인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대대적인 보장성 강화를 천명한 만큼 노인환자들에게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은 인원은 61만4511명으로, 이 중 61.2%인 37만6369명이 65세 이상 노인환자였다.
국민건강보험이 이들 환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액 1조1758억원 중 노인환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8116억원이었다. 비율로는 69%에 달한다.
요양기관 종별 현황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도드라진다. 노인환자 입원비율이 절대적인 요양병원에 지급된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액은 전체 요양기관 중 가장 많았다.
실제 지난해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는 인원은 21만6764명이었으며, 지급액은 4866억원이었다. 전체 금액의 41.4%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중증환자가 많은 상급종합병원이 17.4%, 종합병원 16.3%, 병원 9.7% 등과 비교해도 절대적인 수치다 .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더 심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기준을 대폭 낮추기로 하면서 혜택 받는 노인환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오는 2018년부터 건강보험 소득하위 50% 이하 계층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소득 1분위는 122만원에서 80만원으로,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이 낮아진다.
이로 인해 향후 5년 간 약 335만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되며, 현재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는 대상자도 연간 40~50만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전체 대상자 중 65세 이상이 61%인 점을 감안하면 노인환자들의 본인부담상한제 혜택 폭이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노인 의료비에 대한 우려는 비단 본인부담상한제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현재 전체 인구의 14%인 노인들에 사용되는 전체 진료비는 40%에 육박한다.
실제 전체 건강보험 급여비 중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3조7847억원(31.6%)에서 2011년 14조8384억원(3.2%), 2012년 16조382억원(33.3%), 2013년 17조5283억원, 2014년 19조3551억원(35.5%), 2015년 21조3615억원(36.8%)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건강보험 지출에서 노인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8.7%에 달했고 2020년에는 절반에 육박하는 45.6%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결국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젊은층은 줄어들고 진료비 부담이 큰 노년층은 늘어남에 따라 건보 재정 또한 적자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급속한 저출산과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보험재정을 부담할 계층이 감소해 사회적 부담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