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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리베이트 의약품 ‘급여정지 기준' 확정
세부운영지침 개정···총액 산출‧특례 제품 등 명시
[ 2017년 08월 21일 12시 15분 ]

리베이트 의약품의 급여제한 기준이 보다 명확해진다. 지난 노바티스 사태에서 불거졌던 여러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해당 기준을 대폭 손질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1일 ‘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 및 과징금 부과 세부운영지침’을 공개했다.


우선 이번 지침에는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 총액 개념이 구체화됐다. 해당 제품이 과거 1년 간 처방된 급여비용 심사결정액으로 못 박았다.


또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은 총액의 40/100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요양급여 비용 총액은 해당 약제의 과거 급여 실적 등을 고려해 1년 간의 요양급여 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명시했다.


대상약제 품목도 분명히 했다. 리베이트 제공 대상약제 품목 산출시 약제 요양급여 목록과 식약처 목록에 차이가 있을 경우 식약처 목록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급여정지 처분의 유예기간도 추가됐다. 약제 요양급여 정지 처분시 대체 의약품의 구입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에 소요되는 일정 등을 고려해 처분 유예기간을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약제도 구체화 됐다.


△임상적으로 동일한 대체약이 없다고 판단되는 약제 △대체약제의 처방, 공급 및 유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약제 △환자군이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약제 △사실상 요양급여 정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약제 등이다.


과징금 납부일자도 명확히 했다. 행정처분이 15일 이전일 경우 당월 말일, 15일 이후 일 경우 익월 15일까지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리베이트 약제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 과징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올해 초 다국적제약사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사실이 적발돼 41개 의약품에 대한 급여정지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총액 산출, 과징금 대체 의약품 선정 등을 놓고 잡음이 발생한 바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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