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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질병 여부로 무조건 신체검사 불합격 처분은 차별”
인권위 "육군참모총장, 軍 규정 개정" 권고
[ 2017년 08월 21일 15시 03분 ]

수술병력이나 질병의 회복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군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처분을 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수술병력이나 질병이 있다는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내리지 않도록 육군참모총장에 육군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A씨는 육군 상사로 지난 2015년 7월 기술행정 준사관에 지원했으나, 추간판탈출증 수술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했다.
 

또한, B씨와 C씨는 각각 지난 2016년 3월과 6월 ROTC에 지원했으나 십자인대 견열골절 수술 병력과 척추분리증(척추궁 협부결손)을 이유로 불합격됐다.
 

이들은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병력을 이유로 차별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이에 "육군참모총장은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임무(국가 안전보장 및 국토방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신체검사 기준 유지가 타당하다”며 “기술행정 준사관의 경우는 전투수행과 지휘임무를 부여받지 않아 현행 합격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들은 민간병원과 군병원 의사로부터 운동능력이나 장교 임관에 문제가 없다는 소견을 받아 제출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수술 받은 경우라도 정상적인 운동능력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 동일한 질병이라도 개인별 상태나 예후가 다를 수 있다”며 “동일한 수술병력과 질병이 있더라도 장교와 준사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능력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육군참모총장이 질병 치유 상태나 관리 가능성, 신체기능 저하 상태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일괄적이고 획일적으로 적용해 신체검사에 불합격시킨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질병의 치유상태나 신체기능 회복 여부로 보아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는 경우 수술병력이나 질병이 있다는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하지 않도록 해당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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