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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보수교육, 중앙단체에 전격 이관
양승조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관리 효율성 제고"
[ 2017년 08월 21일 17시 33분 ]

의료기사 보수교육 등을 관련 중앙단체가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의료기사 보수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원·인력의 부족 등으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면허 종별로 설립될 수 있는 협회도 임의가입 형태로 운영돼 면허보유자 관리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의료기사 면허 종류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갖는 중앙회와 지부를 설립하고, 면허 종류별로 중앙회 회원이 되도록 해 보수교육 등을 담당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승조 의원은 "복지부장관이 각 중앙회를 엄격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해서 의료기사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민우기자 kircheis8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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