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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현행 20만6050원에서 내년 4월 25만원으로 인상된다. 2021년부터는 30만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장애인연금은 2010년 도입돼 2014년 기초급여액이 20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 조정해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연금 인상으로 중증장애인의 빈곤 수준이 개선될 것”이라며 “법률 개정과 함께 차년도 장애인연금 인상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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