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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비급여 진료비' 공개 압박
국회 예산정책처 "의무화 대상 포함-복지부 즉각 검토" 주장
[ 2017년 08월 22일 12시 07분 ]

의원급 의료기관도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돼 관심을 모은다. 현재는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의무화 돼 있다.

이 같은 요구는 그동안 학계, 소비자 및 환자단체 등에서 여러차례 제기돼 왔으며, 문재인 정부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선포한 만큼 선행과제로 의원급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압박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복지위원회 결산분석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여부와 범위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의료비다.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007년 13.7%에서 2013년 18.0%로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바로 '비급여' 때문이라는 게 예산정책처의 판단이다.

이 같은 비급여 의료비 감소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했으며, 올해 4월부터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를 심평원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공개대상 병원 숫자는 기존 2041곳에서 3666곳으로 늘었으며, 공개 대상항목도 52개 항목에서 107개 항목으로 증가했다.


현행 '의료법 제45조 2항(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기준·금액 등을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의무규정으로 돼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만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관리하는 숫자가 많고(전체 의료기관의 94%), 비급여 항목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표준화 작업이 선행돼야 하며 의료기관 부담 등 선결과제가 많다"고 설명했다.


반면 예산정책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2007년 21.9%에서 2015년 18.8%로 감소한 반면 의원급은 같은 기간 9.8%에서 14.8%로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촉구했다.


한편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원급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가 단순 가격 비교식의 비급여 자료 공개이며 이는 환자 혼란 및 국민 불신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울러 일차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키울 수 있어 문재인 정부의 일차의료 강화 방침과 상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민우기자 kircheis8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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