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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계획대로 관련 법령 정비 작업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3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특히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틀니 본인부담 완화 등은 10월 신속히 적용하기 위해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단축, 진행키로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율이 기존 20%에서 5%로 낮아진다. 적용 대상도 기존 7세에서 15세로 확대됐다.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역시 지금까지는 최대 60%까지 본인부담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10%만 부담토록 했다. 노인 틀니 본인부담도 기존 20%에서 5%로 하향 조정됐다.
이 외에도 건강보험 소득 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이 대폭 인하됐고, 비급여 항목에서 ‘선택진료비’가 삭제됐다.
검진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 시행시 비용도 지원된다. 국가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 의심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확진을 위한 검사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도 25일부터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노인, 아동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복지부 보험급여과 및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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