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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회복기 집중 재활치료의 법적 근거와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대한재활병원협회(회장 우봉식)는 “회복기 재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돼 환영한다”는 입장을 피력.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회복기 집중 재활치료의 근거를 담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9월 27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 우봉식 회장은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로 재활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시기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한 조기 사회복귀 체계는 미흡한 상태”라면서 “대한재활병원협회는 이 같은 흐름이 앞으로 더 심각해 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
우 회장은 “현재의 병원과 제도 환경에서 재활치료는 충분히 치료를 받지 못하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재활난민’이 생겨나고 있고 또한 장기입원이 가능한 요양병원으로 회복기 재활환자가 유입돼 기능 회복보다는 유지에 의료자원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 그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기능회복 시기에 집중재활이 가능한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해 재활병원을 지정·운영키로 한다는 방침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