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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케어 대응 의료계 비대위 구성 ‘엇박자’
의협 집행부 발족 추진하지만 대의원회서 제동
[ 2017년 08월 23일 05시 48분 ]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투쟁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두고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에 대해 의협 집행부는 물론 대의원회도 비대위 구성 계획을 밝히면서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이 연출되는 상황이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지난 16일 상임이사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 시도의사회장단 요청에 따라 집행부, 대의원회, 시도의사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한국여자의사회, 대한공보의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비대위 구성 계획을 공개했다.
 

추무진 회장은 “상임이사회에서 회원들 의견을 수렴하고 이번 사태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비대위 구성 방안을 의결했다”며 “앞으로 반모임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비대위에 반영해서 대응 방안을 논의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의협 대의원회가 집행부의 비대위 구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의협이 상임이사회에서 구성을 피력한 비대위는 특별위원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의협은 상설위원회 외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에 이번에 구성키로 한 비대위는 특별위 성격이지 비대위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의협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정관에 따르면 집행부에서 구성한 비대위는 특별위원회다. 반면 대의원회 운영 규정에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임총 의결 사안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의원회는 의협이 구성하는 비대위에 참여하지 않는 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의장은 “지난주 상임이사회에서 집행부가 비대위를 구성했고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대의원회에 요청했다”며 “대의원회는 의결기구일 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이고, 무엇보다 의협이 구성한 비대위는 비대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 의장은 “추 회장은 집행부의 비대위가 홍보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홍보에 힘쓰는 비대위가 무슨 필요가 있겠냐는 의견을 냈다”며 “여러 직역, 지역 등 전체 회원을 아우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면 임총에서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비대위를 구성하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추무진 회장도 대의원회에서 새로 비대위가 구성되면 그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현재로써는 일원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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