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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의료행위와 달리 모호한 형태로 자리잡은 치료재료 선별급여 재평가 방식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사용량연동제 등 사후관리 모니터링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치료재료 재평가 실행방안 연구’를 통해 합리적 선별급여 운영 방식을 설정할 계획이다.
그간 의료기술과의 차별화된 치료재료 가격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유형별 급여여부 평가 및 재평가 방법론을 구축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이다.
‘先 진입-後 평가’로 불리는 급여화 정책 기조에 발맞춰 사후점검 체계 등 재평가 기전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이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17.8.9.)을 통해 약제, 치료재료 등 재평가를 통한 관리 대책을 요구함에 따른 조치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치료재료 가격결정 기전 구체화를 위한 국내외 현황조사를 실시한 후 현실에 부합하는 형태의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치료재료 보상가격제, 사용량연동제 등 모니터링 기법을 적용한 가격결정제도 등이 집중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치료재료 급여 등재 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해 재평가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선별급여 항목별 급여여부, 본인부담률, 상한금액, 퇴출 등 조정안이 제시될 예정으로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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