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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Q&A
21일 설명회 개최, 의사 포함 150명 이상 참석 관심 높아
[ 2017년 08월 23일 16시 00분 ]

베일에 가려있던 정부의 재활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의료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8월22일 서울사무소 지하강당에서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보건복지부와 공동개최한 이날 설명회에는 당초 예상됐던 150명을 훌쩍 넘는 의사, 병원 관계자 등이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 재활의료기관 지정 사업에 대한 설명이 마무리되기 무섭게 참석자들은 설명회 이후 시범사업 대상 기관의 지정 기준과 적용범위 등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다. 참석자들의 질문과 정은영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의 답변을 정리했다.[편집자주]
 

Q.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이 시행될 경우 환자는 본인부담금이 많아지는데 요양병원이 아닌 재활의료기관으로 유인할 인센티브가 있는지 모르겠다. 시범사업 대상 기관으로 10개 병원을 지정한 기준을 알고 싶다 (인천 재활전문병원 관계자)


A. 현실적으로 시범사업을 전국 모든 병원에서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10개소만 지정하게 됐다.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참여 의사를 강하게 보일 경우 심의회 판단에 따라 시범사업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전문가들과 정부가 요양병원 수는 많아지고 순수 재활전문병원은 설 자리를 잃는 현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기관들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환자에게 유인책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Q. 시범사업 이후 본 사업이 적용될 때 새롭게 의료기관을 모집한다면 현재 지정된 10개 병원이 우선 적용인지 궁금하다. (신원 밝히지 않은 의사)


A. 원칙적으로 본 사업 적용 시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대신 시범사업 지정기관은 본 사업 때 적용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다. 본 사업 진행 시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같이 공고를 내고 1년 전까지 데이터를 검토해 지정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Q. 소아 재활 관련 항목은 이번 시범 사업에서 제외됐는데 2019년 본 사업이 진행될 때도 포함되지 않는지요. (S재활병원 의사)


A. 소아의 경우 오랜 시간 논의를 거쳤지만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인 회복기 재활을 돕는 것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평생 장애라고 판단해 시범사업에서는 제외시켰다. 하지만 추후 재검토할 예정이다. 18세 이하는 아직 체계화된 분류가 없어서 발달지연, 뇌성마비 등 기능평가도구도 새로 개발해야 한다. 현재 소아 재활 학회와도 활발하게 협의 중이다. 이후 논의를 거쳐 분류 체계를 설정하는 데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Q. 환자가 많아 재활의료기관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지정기관 수를 늘려주면 좋겠다. 같은 지역 내 비슷한 조건을 가진 병원들 사이에서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부산 큰솔병원 관계자)


A. 시범사업과 본 사업을 구분해줬으면 좋겠다.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개선점들을 보완해 추후에 본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시범사업은 제도를 개발하는 단계다. 많은 것을 만들어나가는 단계로 봐 주시면 좋겠다. 지역 안배를 고려하고 있으며 이 때 지역 내 수요와 병원들의 참여도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Q. 통합재원평가는 누가 하는가. 지금처럼 치료사가 할 것인지, 아니면 환자나 간호사 등 다른 관계자가 할 것인지에 대해 정해진 바가 있는지 궁금하다. (부산 큰솔병원 관계자)


A. 평가는 재활전문팀이 맡아서 한다. 치료 계획 수립, 치료계획에 따라 통합재원평가가 이뤄질 것이다. 전문가들이 개발된 기준에 맞춰 평가할 계획이다. 또 재활의료기관을 의료회송 시스템과 연계시킬 것이다. 회송을 하게 되면 환자 평가에 대한 수가를 검토해야 한다. 일련의 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범사업 시행 시 많은 피드백을 주시면 좋겠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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