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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의료인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법안이 무더기로 상정되면서, 의료계가 강력 반발. 복지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21건을 포함한 법안 293건을 상정.
주목할 만한 법안은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과 최도자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우선 김 의원 개정안에는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보험사기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고 같은 당 최도자 의원의 법안 역시 의료인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
이에 의료계는 해당 법안들이 과잉규제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 대한의사협회는 김관영 의원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개정안은 국가 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라며 “현행법으로 사기죄를 규율하고 있으므로 의료법상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과잉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 의협은 최도자 의원의 법안에 대해서도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결격사유를 의료법에 추가하기 보다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전문가단체인 의협의 평가를 통해 적절하고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