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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의료계의 반감이 고조되고 있다.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의료인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진료권을 위협하고, 궁극적으로 방어진료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동욱 법제위원은 23일 개최된 ‘안정적 진료환경 확보를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 공청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이 밝혔다.
의료계는 지난 2011년 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지속적인 개정을 촉구해왔다.
과도한 감정부의 권한과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등 문제점이 제기됐지만 의분법은 오히려 故 신해철 사망사건으로 분쟁조정 자동개시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여기에 지난 4월에 분만 중 태아 사망사고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형이 선고되면서 개정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이에 이동욱 위원은 “의료분쟁조정 절차 증가로 민사와 형사 과실이 명백히 구분되지 않고 있다”며 “때문에 형사 전과자인 의사들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의분법을 개정하거나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해 의료분쟁 시 의료인의 형사처벌 특례를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위원은 “의료인에 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정해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 편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의료인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안정적 진료환경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사고에 대한 반의사불벌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라남도의사회 김필수 회장은 "의료사고 특성상 업무상과실치상, 중과실치상죄 구별이 모호하다. 조정과 중재가 성립할 경우 중과실치상죄에도 반의사불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김영준 법제부회장도 “환자는 의사에게 최선을 다하는 진료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의사의 확실하고 중대한 불법행위나 고의가 없다면 형사소추를 면제하는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에 앞서 의사들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KMA POLICY 특별위원회 박형욱 법제및윤리분과위원장은 “의료행위의 법적책임을 불필요하게 강화하면 방어진료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국민에게 이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