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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은 재활병원 시범사업, 기대↔우려 교차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 “의미있는 정책, 지켜봐 달라”
[ 2017년 08월 24일 06시 03분 ]
‘재활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밑그림이 공개되면서 관련 의료기관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입추의 여지 없이 진행된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수가 시범사업 설명회’는 이번 정책에 대한 의료기관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하기에 충분했다. 물론 시범사업인 만큼 향후 갖춰나갈 사안이 많지만 정책 방향에 따라 이해득실이 달라지는 병원들로서는 민감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특히 국내 재활의료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요양병원들은 ‘병동제’와 ‘기관제’의 갈림길에서 고민이 커질 수 밖에 없어 보인다. 본사업이 기관제로 확정될 경우 ‘요양병원’이란 간판을 내리고 ‘재활병원’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전문기자협의회는 이러한 병원들의 궁금증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실무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시범사업 추진 배경과 의미는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로 재활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시기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한 조기 사회복귀 체계는 미흡했다. 물론 대부분의 병원에서 재활치료가 이뤄지고 있지만 입원료 체감 등으로 충분히 치료 받지 못하고 여러 병원을 전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적절한 치료환경 조성을 위한 전단계로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참여대상 중 요양병원 제외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단 수가체계가 다르다. 이번 시범사업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수가 설정이다. 일당정액제 수가가 적용되고 있는 요양병원을 참여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대상환자, 대상기관 등을 재설정할 예정이다.
 
-그럼 본사업 전환시 요양병원을 포함한다는 의미인가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 다만 이제 시작단계인 만큼 장담은 할 수 없다. 일단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이 필요해 보인다. 회복기 재활과 요양병원에서 수행하는 재활은 달라야 한다. 회복 가능성이 높은 환자의 재활의료기관 이용을 제고하는 게 목표다.
 
-‘병동제’와 ‘기관제’에 대한 관심도 크다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다. 시범사업은 공개된 바와 같이 일단 기관제로 진행된다. 전문가 회의에서는 전문재활을 위해서는 병동이 아닌 병원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요양병원계에서 ‘병동제’ 요구가 많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달랐다.
 
-본사업에서 ‘병동제’로 가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가
그렇지는 않다. 장애인법에는 ‘재활의료기관’이라고 명시 돼 있다. 종합병원, 한방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이 가능하다. 병동제 역시 해당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개념인 만큼 법 개정 사항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시범사업 참여 기준에 대한 불만도 제기된다
병원급 의료기관 중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이상을 보유한 곳이 23개 정도 된다. 아무래도 기존 전문재활병원 참여가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진료실적 평가기간에 대한 불만이 있다. 하지만 성공적인 시범사업을 위해서는 일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기관을 선택해야 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발 규모는
당초 10여개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설명회에서 뜨거운 관심이 확인됐고, 신청기관 수가 예상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많은 기관이 참여할수록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참여기관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치료결과에 따른 보상기전은 의료기관들이 환자를 골라 받는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겠나
가장 고민이 깊었던 부분이다.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경증환자 위주로 받을 개연성은 인정한다. 때문에 중증환자 비율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 역시도 시범사업을 통해 최적의 평가방식을 도출해 낼 것이다.
 
-통합관리료 부분을 짚어보자. 인력 구성 중 간호조무사 인정은 불가한가
물론이다. 간호사만 인정된다. 의미를 부여해야 할 점은 필수인력에 사회복지사를 포함시킨 부분이다. 그동안 재활병원에서는 사회복지사 수가가 없어 고충이 컸다. 기능 개선도 중요하지만 장애를 받아들이는 연습도 필요하다. 사회복지사가 중요한 이유다.
 
-통합관리 인력들의 실제 참여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
형식적인 통합관리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하다면 조사에 나설 것이다. 결코 쉽지 않은 부분이 될 것이다. 하지만 재활의학과 의사들이 그렇게까지 비양심적이지 않을 것이라 믿고 싶다.
 
-타 진료과 의사의 범위는
통합관리료 인력 구성 기중 중 타 진료과 의사에는 재활의학과 외에 신경외과, 정형외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치료계획상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참여시킬 수 있다. 장애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 질환에 따라 참여하는 의사는 다를 수 있다. 물론 중추는 재활의학과 전문의다.
 
-어린이 재활 포함 여부는
어린이 재활은 이번 시범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복기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아이들에 대해서는 수가나 중증도, 환자분류도 미흡한 상황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함께 고민해야할 부분이다.
 
-재활치료와 밀접한 산재병원들의 참여 계획은
산재병원에는 산재환자 비중이 높다. 이번 시범사업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보험자가 다른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만약 기관들이 신청서를 내면 검토는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재활의료기관 필요성에 대해 많은 이야기 들었다. 시범사업 숙제가 많다. 환자 분류, 서비스체계, 평가, 적정수가 개발도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이다. 취지에 맞게 운영할 계획이다. 그런 부분에서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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