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김형호)은 24일부터 개선된 현지확인 제도를 도입한다.
현지확인은 병·의원에서 신고한 의료자원(인력·시설·장비) 현황을 의료현장을 방문해서 실제 모습을 점검·확인하는 제도이지만, 여기에 서면확인을 병행해 현장방문 횟수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서면확인을 병행하는 이유는 요양기관들의 심적 부담을 줄이고 협조사항으로 인한 업무량을 경감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심평원 광주지원 김형호 원장은 “서면확인 병행 실시로 의료현장 방문시 발생되는 병·의원 업무 부담 등이 일부 해소될 수 있다. 특히 병·의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행정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