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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안된 시술 후 부작용 의사 '1억5283만원' 배상
법원 “복부만 시술 허가받았고 허벅지는 미승인”
[ 2017년 08월 25일 05시 19분 ]

공식적인 승인을 받지 않은 시술을 시행한 뒤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 경우 의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는 허벅지 지방제거 시술 과정에서 과실로 인해 부작용을 발생하게 한 의사 B씨에게 1억5283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의사인 B씨는 서울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며 환자들에게 E시스템을 이용한 지방제거술을 시행해 오고 있었다.
 

지난 2013년 5월 A씨는 해당 병원에서 의사 B씨로부터 무릎을 굽히고 허벅지를 노출시킨 상태에서 E시스템으로 고강도 집속형 초음파 에너지를 특정 부위의 피하 지방조직에 전달해 열응고 괴사를 만들어 냄으로써 지방세포를 파괴하는 시술을 양쪽 허벅지에 받았다.
 

그러나 수술 후 마취에서 깬 A씨는 왼쪽 엄지발가락에서 뒷꿈치까지 감각 저하, 왼쪽발가락 모두 구부리기 어려운 증상이 발생하자 3차병원 응급실로 내원했다.
 

이후 근전도 검사를 비롯한 각종 검사를 받은 A씨는 좌측 경골신경 손상으로 진단받았다.
 

이에 A씨는 의사 B가 시술 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으며 시술 후 합병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6억6739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해당 시술의 경우 복부에 하는 것만 공식적으로 승인됐고 의사 B씨가 시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A씨에게 1억528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시술에 관한 임상시험 결과는 대부분 복부 및 옆구리에 관한 것"이라며 "허벅지 부위에 시술했을 경우 장기 추적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시술의 경우 이런 사정들을 고려해 한국식약청(KFDA)도 복부 부위 시술만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있을 뿐 허벅지와 같이 복부를 제외한 부위는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록 해당 의료기기를 만든 업체가 허벅지 부위에도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일부 기재했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회사의 독자적인 의견일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시술의 경우 최소한 1cm 이상의 두께의 피하 지방층이 있는 곳이어야만 하는데 의사 B씨는 피하 지방층 두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벅지 부위 전체에 사건 시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의사 B가 A씨의 후유증 완화를 위해 기울인 노력의 정도, 사건 후 후유증이 상당 부분 완화됐을 가능성도 있는데 현재 A씨가 신체감정을 다시 받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보면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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