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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선물은 어떻게 해야 하나?”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보건의약계에서도 선물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혼선은 여전한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에 근거한 추석선물 허용 범위를 안내하고 나섰다. 법 취지를 주목하되 불필요한 규제가 아님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5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상 선물과 관련한 오해사항 정리와 가능 범위를 공개했다.
우선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에서 ‘5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선물액수와 대상에 대한 오해를 풀고자 했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는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을 수 없다. 역으로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5만원이 넘는(100만원 이하) 선물을 받아도 된다는 얘기다.
따라서 △친구, 지인 등이 직무 관련 없는 대상자에게 주는 선물 △직무 관련 없는 대상자 간 주고 받는 선물 △대상자가 직장동료들과 주고 받는 선물 등은 5만원을 넘어도 무관하다.
‘직무에 관계된 상대에게 일체의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다’는 오해에 대해서도 추가 설명을 곁들였다.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와는 원칙적으로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하다.
따라서 △유관기관과 업무 협조를 하면서 주고 받는 선물 △각종 간담회나 회의 등에서 제공하는 선물 등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면 5만원 이하에서 인정된다.
다만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주고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인·허가 등 신청인 △지도·단속·조사 등 대상자 △입찰, 감리 등 상대방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은 금액에 상관없이 불가하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법 적용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선물이나, 직무 관련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5만원이 넘는 선물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추석에는 가뭄·홍수·AI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어업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농축수산물을 많이 주고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이러한 청탁금지법상 선물 수수 허용범위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적용 대상기관 뿐만 아니라, 기업, 유통업체 등에도 적극 알려 나갈 계획이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학교, 대학교, 언론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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