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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사의 약가를 우대하는 등 제약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마크 활용과 약가 우대, 분할합병 시 지위 승계, 임상시험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을 채택했는데, 제약·바이오산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적용대상인 제약기업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마크의 활용 및 부정사용 시 제재의 근거를 마련하며, 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제공되고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 제품에 대한 약가 우대 등의 지원을 현행법에 명시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제약기업을 의약품 제조업허가·수입품목허가를 받은 기업과 신약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벤처기업 등으로 정의하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신약 연구개발 등에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를 하는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선 연구·생산시설 개선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우대 및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토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약기업 범위에 신약 연구개발 및 생산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부설연구기관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기업을 추가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마크를 제작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요양급여비용 결정 관련 약제 상한금액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를 신설했다.
다만 혁신형 제약기업이 아닌 자가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사용하거나 유사 명칭을 사칭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명시했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제약기업 범위에 신약 연구개발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연구개발 전담부서 기업을 추가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활용하는 근거를 마련해 제약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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