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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의료인, 정기건강검진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위반하면 형사처벌 필요"
[ 2017년 08월 27일 19시 02분 ]

최근 '간호사 결핵'으로 신생아의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면서 의료인을 포함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정기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가능케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주영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 및 종사자는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해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의료행위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건강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의료인 등은 환자와의 접촉 과정에서 감염병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고, 이를 통해 다른 환자에게 감염병을 옮길 수도 있는 만큼 위생관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통해 건강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 모네여성병원 신생아실의 한 간호사가 결핵 감염자였고, 이 병원을 거쳐간 120여명의 신생아와 영아에게서 양성반응이 나왔고, 신생아실에서 근무했던 의료 종사자 2명도 감염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고대안암병원에서도 최근 한달동안 의사와 간호사 등 11명이 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결핵에 걸린 응급환자가 이송돼 심폐소생술에 참여한 의료진이 결핵균에 노출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현행법 상 의료인 등이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고, 의료기관의 장 역시 소속 의료인 등에 대한 별도 관리의무 규정이 없어 이 같은 상황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주영 의원은 "의료기관의 집단감염 사태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료인 등의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의 장 또한 소속 의료인 등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의료업무 종사 여부를 결정토록 해서 관리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장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된 자를 의료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민우기자 kircheis8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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